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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60%에 유해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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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60%에 유해성분

  작약, 길경, 구기자 등 시중에서 유통중인 일부 한약재에서 허용기준치를 최고 400배나 초과한 이산화황(SO2)이 검출됐다. 이산화황은 한약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표백제의 주요성분으로 천식, 소화기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최대 약령시장인 경동시장에서 팔리는 구기자, 길경, 갈근, 산약, 상백피, 황기, 황정 등 10종의 한약재 105건을 조사한 결과, 61.9%(65건)에서 국내 잠정 허용기준치인 10ppm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갈근(10ppm 이하), 황정(48.7ppm)을 제외한 8품종에서 허용기준치의 10배가 넘는 평균 100ppm 이상의 이산화황이 검출됐으며 특히 수입산은 조사대상중 80%가 검출돼 국산(48.3%)의 두배 가까운 검출률을 보였다.

  중국, 태국 등지에서 수입된 한약재의 경우 작약에서 허용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평균 1149.8ppm의 이산화항이 나왔으며 다음으로 길경(790.4ppm), 구기자(700.7ppm), 산약(608ppm), 상백피(399.8ppm), 연자육(364.9ppm) 등에서 기준치보다 30배 이상 높은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특히 수입산 구기자는 허용기준치를 400배나 초과한 최고 4573.7ppm의 이산화황이 검출됐으며 연자육, 작약도 최고 2000ppm 이상이 나왔다.

  국산의 경우 작약에서 가장 많은 평균 313.7ppm의 이산화황이 검출됐고 길경(303.8ppm), 산약(278.4ppm) 등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갈근, 구기자, 황기, 황정, 상백피 제니 등은 기준치 이하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측은 설명했다.

  고숙경 연구사는 “한약재에 쓰이는 표백제는 하얀색 약재의 변색을 막고 제품을 깨끗하게 만들어 상품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며 “이산화황을 많이 사용하면 천식, 소화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봉현기자 bhcha@munhwa.co.kr

[문화일보] 2003-08-01 (사회) 29면 03판 104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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