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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구기자] 지리적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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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구기자 지리적표시 ‘등록’

산림청 11호…우수성 국내외 전파

입력시간 : 2007. 02.10. 10:10




청양구기자가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1일 산림청 지리적표시 제11호로 등록됐다.

지리적표시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국가 공인으로 특정지역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청양구기자가 지리적표시 품목으로 정식 등록됨으로써 수입 또는 타 지역산 구기자가 청양구기자로 둔갑하거나 판매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군은 구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1월부터 자체사업으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해 왔으며, 두 차례의 현장조사 및 중앙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을 마치는 성과를 이뤘다.

현지조사 결과 청양구기자는 약리 지표 성분인 베타인과 탄닌산 함량이 높아 지리적표시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가 생산자 단체와 지자체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친 군은 구기자가 지역 특산물로 보호를 받는 동시에 품질에 대한 정부 인증으로 소비자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또 가공공정, 건조장 시설, 보관, 가공설비 등에 엄격한 자체 품질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국내 최고 품질이라는 청양구기자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내에서는 1200여 농가가 115ha 면적에서 연간 417t의 구기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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