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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도입 1년 유예 확정 안내

고객지원팀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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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도입 1년 유예 확정 안내
 
안녕하세요? .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가 1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로써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일정 규모이상)은 2012년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처럼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해 발행할 수 있으며,
가산세 부여도 법인/개인사업자 각각 2011년, 2012년으로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인 e-세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즐거운 한해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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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사이트
- http://www.esero.go.kr/

* 관련기사 - [조세일보]'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1년유예' 본회의 통과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9/12/20091231963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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